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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0일 앞당긴다.


 

(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가치를 연결하는 시냅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3월 31일에서 3월 20일로 앞당겨 지급하고, 개별환급도 당초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무급 휴직이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대상은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금급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의 사장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이준희 원천세과장은 "코로나 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코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공제요건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본인이 받는 환급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가치를 연결하는 시냅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