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안내 및 신청 방법, 사용 불가 업종 확인!



'코로나 19' 여파로 내수 경기 침체와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일정은 5월 11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고, 5월 1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입니다. 지급 수단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 등으로 지급합니다.

 

 

1. 현금으로 지급

 

현금 지급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게 지급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와 등록된 계좌정보를 참고하여 5월 4일부터 지급합니다.

 

2.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세대주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5월 11일 신청하면 5월 13일 신청 카드로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되고, 카드 결제 시 이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월 18일부터 은행 창구를 통해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을 받고 싶은 경우 5월 18일 이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현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생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원금 사례를 보았을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2. 온라인 상거래

3. 상품권, 귀금속, 복권

4. 유흥업소, 노래방, 골프장, 마사지샵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활을 돕는 한편 소비를 촉진해 내수 경기를 회복하고자 함에 있기에 8월 중순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되어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지만,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수 확인 및 지급 금액 확인은 5월 4일 오픈하는 긴급재난지원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kr)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