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서는 감염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군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무안군민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안 전 군민입니다. (결혼이민자 / 영주권자 포함)
- 기준일 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
- 기준일 후 사망자는 지급 불가(실제 사망일 확인)
- 기준일 후 관외 전입자는 지급 불가
무안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의 무안사랑상품권(1만원 지류)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남악주민은 신도시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기간은 9월 22일 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대주 이외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고 자격요건이 부합하면 현장에서 무안사랑상품권 1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무안사랑상품권은 무안군 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 9월 22일(화) ~ 10월 30일(금)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의 경우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대원이 재난지원금을 함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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