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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고용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연스럽게 실업자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주와 장기간 실업중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란?

 

최근 고용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과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행기간]

2020년 7월 27일(월) ~ 12월 31일(화)

 

지원내용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 100만 원, 중견기업 80만 원을 지급(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하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 1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수혜를 받기 위한 목적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을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을 이직 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존에 지급 받은 지원금은 모두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퇴사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자입니다. (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지원요건은?

1. 근로자 요건 (취업촉진 지원 대상,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2. 사업주 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

ⓑ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신청방법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싱서류 등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특별고용촉진지원 대상자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서 작성 > 이후 첨부 서류에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스캔본으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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