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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 지원대상은?


 

감염병 시국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들에게 현재의 시국은 정말 지옥같은 나날입니다.

 

제주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구직이 힘들고 장기화되다보니 경제적으로 정말 매우 힘든 시간인데요. 제주도에서는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1인 50만원이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이라도 정말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세는 돈이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대상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가장 먼저 과연 누가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청년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여야 하겠습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고용보험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청년입니다. 연령의 자세한 생년월일은 2001년 11월 23일 ~ 1985년 11월 24일까지입니다.

 

 

대상 청년은 최종학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를 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을 보는데요.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부과액도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위에 내용만으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을 모두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예정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하나라도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및 수급자

- 현재 취업이나 창업한 청년

 

제주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제주 청년 재난지원금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문과 우편 접수 없이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2020년 11월 24일 (화) ~ 12월 7일 (월) 18:00까지]

 

<홈페이지 신청 경로>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 일자리/채용정보 메뉴 > 일자리지원정책 메뉴 > 정년자기계발비 메뉴 > 제주 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클릭!

 

 

참고로 청년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꼭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하고,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들은 인쇄한 서류를 스캔한 것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캡쳐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은 정상 서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미혼자 : 부 또는 모 기준(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

- 기혼자 : 본인 기준 발급(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

3. 졸업 및 제적 증명서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의 확인서가 필요)

- 기본적으로 부, 모, 본인 3명의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단,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인의 납부확인서 불필요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조회 시 나오는 가구원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함.

6. 통장사본 (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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