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염병 확산 3차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로서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 시간을 단축해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힘들게 버티고 버틴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고통에 시간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에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업종에 따라 50 ~ 100만원의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진주시 3차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및 공고일인 20년 12월 9일 이전에 진주시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모든 소상공인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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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① 처분내용 : 2020년 11월 26일 ~ 12월 28일
② 업종현황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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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명령
① 처분내용 : 2020년 11월 26일 ~ 12월 28일 21시 이후 운영중단(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카페 :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배달만 허용 / 음식점 : 21시 이후 배달만 허용
② 업종현황 : 중점관리시설 4종,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관)
- 중점관리시설 4종(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일반휴게음식점, 실내스탠딩공연장)
- 일반관리시설 1종(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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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관리시설
① 처분내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음식섭취금지, 면적당 인원제한 등
② 업종현황 : 일반관리시설 13종
지원자격요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지원자격요건을 총족해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관내 사업자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모든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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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집합금지명령 대상 업종 : 100만원
② 집합제한명령 대상 업종 : 70만원
③ 그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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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지원 제외대상 업종 (도박, 유행, 사행성 업종, 금융, 보험, 약국, 전문직, 점집 등)
② 폐업한 소상공인
③ 비영리사업자, 협회, 단체 등 (고유번호증 발급자)
④ 통신판매업
신청방법
진주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내 온라인과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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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년 12월 10일(목) ~ 12월 23일(수) * 토, 일은 온라인만 신청
- 12월 10일(목) ~ 16일(수) : 1주간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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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문서24
문서24 모바일 OPEN!! 언제 어디서나 문
open.gdoc.go.kr
* 자세한 온라인 신청절차는 아래 첨부한 <문서24 신청절차>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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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마치며
진주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신청 후 심사와 검토를 거쳐 신청 후 10일 이내 대표자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됩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749-5678)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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