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식품, 공중위생업소 재난지원금
가장 최신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거제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을 시행한 관내 식품, 공중위생업소 등 6,676개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3차 집합금지(제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거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6,676개소입니다.
휴게, 단란, 홀더펌, 노래방, 목욕장업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오락실, 이미용실,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ㅡ
지원기준
- 2020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자를 등록하여 지급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닌 업체
-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 1인이 다수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소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 지급 (다른 공동대표 동의 필요)
ㅡ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 업종 : 50만원
- 지급시기 : 2021년 2월 10일 예정
신청방법
거제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9시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신청 :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신청 시스템
소상공인신청 집합금지 및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covidpay.geoje.go.kr
- 방문신청 : 거제시청 재난지원금 TF팀 방문접수 (별관 2동 3층)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신청 시)
<공고문에 신청서류 포함>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제시 3차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제시 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639-6390)
대상자 탈락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기간안에 접수처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카페, 단톡방, 커뮤니티에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