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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 대상, 지급일, 지급액, 모의계산기까지 몽땅 알아보자! (이론편)


ⓒ Pixabay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실직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로 인식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직이라는 보험 사고를 당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확인 후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표를 써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퇴사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 중 임금 지급의 기초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 이를 1 단위로 계산하여 정합니다. 이 단위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이직일, 퇴직일, 상실일이란?

이직 일과 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고, 상실일이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 날을 말한다.

 

지급액은 얼마?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출처-고용보험홈페이지)

 

신청 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바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 측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Pixabay

 

1.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https://www.work.go.kr)

2.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영상 시청 기록이 소멸되니 그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실업급여 상담사와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앞서 말한 구직자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을 받는 경우에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만간 저도 신청을 하러 간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실업급여 실전 편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를 연결하는 시냅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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