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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1년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진도군 재난지원금

전남 진도군에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과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진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5일(금)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진도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포함
  •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진도군에 체류를 두고 있는 외국인 포함
  •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기간 내 출생 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급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진도군민에게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관내 1,300개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진도군에서는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사용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진도군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8일(월) ~ 3월 31일(수)까지 약 51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마을별 현장 신청 및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기간 : 2월 8일(월) 오전 9시~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 2월 9일(화) ~ 3월 31일(금), 50일간
  • 이의신청기간 : 2월 8일(월) ~ 4월 9일(금) 60일간,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대표하여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hwp
0.03MB

 

신청문의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안전생활지원팀 (061-540-6878)로 문의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남 진도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진도군민들은 기간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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