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을 이행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매출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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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기준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 19년 연매출액 대비 20년 연매출액 감소
- 20년 개업한 경우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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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집합금지 기준
20년 12월 8일 기준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위반시 지원제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에게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게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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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휴폐업 업체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하는 업체
- 방역행정명령 위반 업체
- 과천시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신청방법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1년 2월 26일(금) ~ 4월 9일(금)까지 약 30일간입니다.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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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 : 메인페이지
www.gc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