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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과천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등을 이행하여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매출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업종 기준

 

19년 대비 20년에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한 경우 : 19년 연매출액 대비 20년 연매출액 감소
  • 20년 개업한 경우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영업제한, 집합금지 기준

 

20년 12월 8일 기준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위반시 지원제외)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업종에게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에게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휴폐업 업체

-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하는 업체

- 방역행정명령 위반 업체

- 과천시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신청방법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1년 2월 26일(금) ~ 4월 9일(금)까지 약 30일간입니다.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5부제 시행)

 

신청5부제

제출서류

 

과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 및 신청서.hwp
0.09MB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과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2-3677-24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 홈페이지

 

과천시청 : 메인페이지

 

www.gccit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