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관광업계 융자지원 사업 신청 - 운영자금 30억, 시설자금 150억 지원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안한 경영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지원대상에게 경영안정 목적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융자금리 : 기준금리 2.25% (업종별 0.75~1.25% 금리 우대)

- 상환기간 : 업종별 상이 (5년 ~ 13년)

 

 

신청방법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0일(수) ~ 2021년 5월 14일(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운영자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 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심사, 선정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선정 후 즉시 ~ 2021년 6월 11일(금)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2. 시설자금

  •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 (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선정 후 즉시 ~ 2021년 6월 11일(금)
  • 융자금 신청서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신청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