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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및 신고방법은?


어린이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운전을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한다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다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차 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면 운전자로서 이를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6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주민 홍보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8월 3일부터 입니다.


주민신고제가 정상적으로 시행 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게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신고대상과 운영시간은?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속하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이며,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4대 구역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 위


신고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기기에 따라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 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  신고화면 상단 신고유형 '5대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유형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 위반지역,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 신고.






특히 사진에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 복선 또는 표지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리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어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얄팍한 이기와 편리, 무책임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들이 불의에 사고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행정에 뒷받침되어 학교에서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을 필수, 규칙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썸네일 ⓒ Pixels /본문 이미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