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운전을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조심히 한다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다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차 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면 운전자로서 이를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 적용되는 만큼 충분한 주민 홍보를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8월 3일부터 입니다.
주민신고제가 정상적으로 시행 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에게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신고대상과 운영시간은?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속하는 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입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이며,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 4대 구역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 정류소 10m이내
ⓓ 횡단보도 위
신고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모바일기기에 따라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 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 ▷ 신고화면 상단 신고유형 '5대 불법 주정차' 선택 ▷ 위반유형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 위반지역, 차량번호 명확히 식별 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 신고.
특히 사진에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 복선 또는 표지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