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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날이다.


매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매우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 중에 하나로 점차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간단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경일 제헌절

제헌절의 정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제 5대 국경일 중 하나 입니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로 우리나라 역사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습니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기념 행사를 엽니다. 중앙 기념 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합니다.


※ 제 5대 국경일

3.1절 / 제헌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3부요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주요 인물을 말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는?

헌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49년 10월 1일부터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고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시행에 따라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해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달아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5년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여론이 많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 해야 합니다.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 해야 합니다.


제헌절 노래

작사 - 정인보 / 작곡 - 박태준 



1절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 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2절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 기본법인 헌법이 탄생한 제헌절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공휴일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날이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헌법이란 국가의 기초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매우 역사적인 날임을 생각하고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image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