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9월말까지 연장 결정!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그나마 이 제도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휴교, 가족이 코로나 의심환자 증세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10일 | 최대 50만원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제도


고용노동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원격수업, 휴원, 휴교, 부분 등교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비용지원에 대해 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제도 연장 소식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