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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실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강남구에서는 아르바이트, 단기, 시간제 등의 근로 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실직한 청년들에게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지원대상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 대상, 지급일, 지급액, 모의계산기까지 몽땅 알아보자! (이론편)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절차, 지급 대상, 지급일, 지급액, 모의계산기까지 몽땅 알아보자! (이론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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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실직청년 긴급지원 개요

1. 모집기간 : 2020년 10월 26일(월) ~ 11월 15일(일) 24시

2.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강남구 거주 청년

3. 선정인원 : 500명

4. 지원내용 :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지급

5. 지원방법 : 계좌 이체하여 현금 지급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angnamyouth@citizen.seoul.kr)

7.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지급

 

지원대상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은 2020년 10월 19일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년월일 1980년 10월 1일 ~ 2001년 12월 31일의 20세 ~ 39세 청년입니다. (강남구 청년기본조례 기준 청년 - 만나이 구분없음)

 

거주지와 연령요건이 맞는 청년 중 2020년 1월 30일 WHO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을 하고, 공고일 전일까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실직 전 근로기간 최소 1개월 이상)

 

또한, 2020년 9월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50% 비교표

- 지원기간 중 전출 및 취업 및 창업 등 대상자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지원 중 자격변동 시 대상자 자진신고 후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납 및 지원합니다.

 

 

<지원불가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서울시, 강남구 유사사업 참여자 / 취, 창업자 등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사업자 등록, 근무연기, 휴직중 등) / 실직 전 직계존, 비속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 / 대학교, 대학원 재학, 휴학생은 신청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의 증빙이 어려운 자

 

제출서류

 

1. 강남 실직청년 긴급지원금 신청서 1부

 

2. 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필수)_강남.hwp
0.03MB

 

4. 근로사실 증명 서류 : 급여입금 통장사본 또는 급여 입금내역서(필수), 직전 근로계약서 등

- 입금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포함

 

5.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X)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강남구 전입일이 확인되야함

- 발급방법 : 정부24, 동주민센터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미등재된 가족이 있을 경우에 한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본인인 경우) > 본인 기준 발급 / (부+모+본인+형제, 자매인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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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2020년 9월 기준)

- 건보료 납부고지서(납부자명의)+건강보험증 사본(세대원 이름 나열면)으로 대체 가능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양자가 직접 발급해야함

 

8.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가구원 모두 표시되야 함, 대상가구원 누락 시에는 대상가구원의 의료보험확인 증빙서류 제출

 

9. 본인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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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26일(월) ~ 11월 15일(일) 24시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gangnamyouth@citizen.seoul.kr)

 

대상자 선정시에서 소득기준과 강남구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11월말 개별문자로 선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1차 11월말 2차 12월말 2회에 걸쳐 지급하며, 2차 지원금 지급 전 지원자격 유지 확인 및 대상자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부터 지원기간동안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