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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방법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

주5일 근무 월급 계산방법

 

2020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터 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의 1년의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다뤄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종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서 결정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에 최저시급이었던 8,590원보다 약 130원 상승한 금액이고,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치기 때문에 동결이라 봐도 무방하고,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임금이 더 낮아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시급이 이렇게 낮은 인상률을 보여준 것은 아무래도 현재의 감염병 시국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제성을 띈 법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1년 월급 1,822,48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2021년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참고로 2020년 월급은 1,795,310원이었습니다. (27,170원 상승)

 

월급계산방법은?

 

2021년 월급 1,822,480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월급 계산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한 달 총 근로 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209시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시간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시간을 더한 총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한 달 월급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월마다 한 달을 채우는 날짜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정확한 한달의 날짜 수를 구하면, 한달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달 = 365일 ÷ 12개월 = 30.416일 ▶ 한 달은 30.416일

 

② 한 달이 몇 주인지 계산 = 30.416일 ÷ 7일(1주) = 4.345주 ▶ 한달은 4.345주

 

③ 한 달 근로 시간은(1일8시간 주5일 근무자)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4.345주 = 173.8시간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

 

④ 유급주휴일 한 달 시간 = 유급주휴일시간 8시간 X 4.345주(한 달) = 34.76시간

 

⑤ 한 달 총 근로시간 = 한 달 소정근로시간 173.8 + 유급주휴 일한 달 시간 34.76 = 209시간

 

209시간(총 근로시간) X 8,720원(최저시급) = 월급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수습, 인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① 1주 근로일수 개근

②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그 다음주에도 근무 지속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주휴수당금액

 

통상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주휴수당 제도를 잘 모르는 학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사업주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도 최저시급, 월급, 월급계산방법, 주휴수당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중요한 정보인 만큼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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