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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 공공근로 신청


 

2021년 광명시 공공일자리

광명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관내 장기실업자,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공공일자리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 지역중에서 경기도 광명시의 행복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소식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려고 합니다. 공공일자리 채용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께서는 이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2021년 공공일자리

 

<2021년 상반기 광명 행복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1. 모집분야 : 행정서비스,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환경정비, 생활방역(실외)

2. 모집인원 : 200명

3. 근로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4. 근로시간 : ① 65세 미만 : 주 25시간(1일 5시간, 주 5일) ②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주 5일)

5. 임금조건 : 시급 8,720원 (2021년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방법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방법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 주5일 근무 월급 계산방법 2020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터 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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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2021년도 광명시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광명시민으로, 가구 보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참여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 동일 일자리 1세대 2인 참여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대학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권자

- 재산이 3억원 초과인 자 (가구 합산 금액이며 별도세대 배우자 포함)

- 공무원의 가족

- 참여시작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참여한 자

-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전단계 불성실 참여 근로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선발기준 및 방법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사업참여 여부, 가구소득,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등 가중치를 부여하여 선발

 

2021년 공공근로 신청방법은?

 

광명시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기간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 12월 16일 ~ 12월 22일 (5일간)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1. 행복일자리사업 신청서(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신분증 지참

2. 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번 동의시 미제출)

4. 가점대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최종).hwp
0.02MB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상반기 광명시 행복일자리사업(구 공공근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벙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공공일자리 채용 소식을 기다렸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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