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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의 경우 돈을 모은 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내 인건비는 적지만 사용해야 하는 고정지출 비용들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런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력과 목돈마련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경력 있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기업에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신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2021년 변경된 내용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인원 10만명을 모집하고, 기존 2녀형과 3년형 두 가지로 운영되던 방식을 2년형으로만 운영하며, 2년 만기금은 1,200만원입니다. (단, 2020년도 이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만15세 ~ 만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 복무기간 비례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으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입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2021년 참여 가능한 취업 일자는?>

-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경우 가능

 

반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전환)후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청년 공제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일별 신청기간

신청절차

 

 

1.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

2. (운영기관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지원과정

 

지원절차

 

2021년 개선된 제도

 

2021년에는 공제가입 청년 보호 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기업의 휴업, 휴직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휴업으로 납부 중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개월 > 12개월로 연장합니다.

 

또한,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한번만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나 만기환급 후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가입이 가능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1개월 이내 계약이 취소된 경우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2021년 개선된 제도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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