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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중점관리시설 등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해 강제 휴업 및 영업 제한을 실시하여 피해를 입은 업소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이번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별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천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천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1일 ~ 12월 7일까지 시행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 기간 중 강제 휴업영업시간 단축 등의 피해를 입은 업소입니다. 해당 업종에게는 50만원~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영업시간단축업종 - 50만원 지원

강제휴업업종 - 80만원 지원

 

영업시간단축 업종(50만원)

 

음식점 및 카페

 

강제휴업 업종(80만원)

 

유흥업소 / 노래연습장 / 영화관 / 학원 및 교습소 / 독서실 / 실내체육시설 / 오락실 / PC방 / 이·미용실

 

 

신청방법

 

체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체 대표자가 신청
  • 2020년 12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장 주소지가 제천시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2020년 12월 1일 이전 폐업한 영업장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9시 ~ 2021년 1월 8일(금) 오후 6시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신청(휴대폰, 아이핀 인증)

 

제천시 홈페이지 신청

- 신청란에 사업주(사업자등록증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사업주 본인 계좌만 가능) 등을 직접 입력

- 휴대폰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로 방문하여 신청)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제천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12.1.~12.7.) 시행으로 강제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등의 피해를 입은 업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www.jecheon.go.kr

 

2. 사업주 계좌가 아닌 제 3자의 계좌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위임인 신분증
  • 위임인 인감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임인 신분증

위 4가지 모두 준비하여 소회의실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제천시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어려운 시기 가시밭길을 계속 걷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위로를 전하여, 해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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