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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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께 업종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추후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강화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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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 : 100만원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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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공통자격요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및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 120)
-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 및 숙박 : 5, 도소매 : 5, 제조 및 운수 10)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중 : 신청시에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것
4.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됨
5.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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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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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부터 신청
- 1월 11일(월) ~ 1월 12일(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 시행
- 1월 11일(월) : 홀수 / 1월 12일(화) 짝수
- 1월 13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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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사이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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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신청 일정
- 1차 확인지급 : 21년 2월 지급 (1월 중 신청 관련 공고 예정)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1년 3월 지급 (3월 중 신청 관련 공고 예정)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으로 연락 또는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채팅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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