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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께 업종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금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및 방법, 추후 일정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강화 행정명령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일반업종 : 100만원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 20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공통자격요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매출액)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및 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 120)

- (상시근로자 수) :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 및 숙박 : 5, 도소매 : 5, 제조 및 운수 10)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

3. 영업중 : 신청시에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일 것

4.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지급됨

5.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됨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021년 1월 11일부터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부터 신청

  • 1월 11일(월) ~ 1월 12일(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 시행
  • 1월 11일(월) : 홀수 / 1월 12일(화) 짝수
  • 1월 13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사이트 신청

 

 

신청절차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m3vymbi3vi2n.kr

 

추후 신청 일정

 

- 1차 확인지급 : 21년 2월 지급 (1월 중 신청 관련 공고 예정)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 21년 3월 지급 (3월 중 신청 관련 공고 예정)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마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으로 연락 또는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채팅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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