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일부분 완화되었습니다. 바로, 특정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본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1년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폐지!
2022년에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금액을 정하는 기준이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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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기본중위소득은 나의 소득인정액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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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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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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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급권자가 어머니인 경우 직계혈족인 아들과 그 배우자인 며느라가 부양의무자가 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망한다면 며느리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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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건 적용되는 수급자 종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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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충족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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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유뮤의 판정
- 부양능력 있음 (수급권 탈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생계비 삭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수급권 유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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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폐지
2021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원 또는 부동산이 9억원 이상의 고소득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기존대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제도가 개선되고 심사도 정확하게 이뤄져서 꼭 받아야하는 분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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