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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연천군 2차 생활안정자금 신청

업종에 따라 100~200만원 지급!!

 

연천군 재난지원금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감염병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연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20년 11월 24일 ~ 21년 1월 31일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 업종으로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인 업체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 무등록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폐업 소상공인

 

 신청방법

 

연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2월 22일(월) ~ 3월 19일(금)까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5부제 시행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 (대리신청시)

공고문 내 신청서류 포함, 서류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스니다.

 

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2차) 지원사업공고 (1).hwp
0.10MB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확인 불가시 추가 서류

더보기

- 부가가가치세과세표준즈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신청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 게좌로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문의처

 

 

연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839-2271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필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들은 기간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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