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서류 총정리
당신이 찾던 진짜 정보!
청년이 근로소득을 쪼개 생활 하고 저축도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공감하실겁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을 통해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2021년 청년저축계좌' 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청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기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무려 3배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현재 근로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미만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근로소득에서 매달 10만원을 3년간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납입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본인저축금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은행이자 = 수령금액 1,440만원+@
단, 3년간 청년저축계좌의 지원내용과 지원자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자립역량교육 연 1회 이수 (총 3회)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은 2월 ~ 10월 사이 총 4회의 모집기간을 갖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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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차 (2월) :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2차 (5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3차 (8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4차 (10월)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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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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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지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신청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구군에서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은 매월 1 ~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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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관련 궁금하신 점은 거주하는 지자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일정 잘 체크하셔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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