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1일부터 '2020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환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작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세 ~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입니다.
지원 방법은?
2020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세 ~ 18세는 30%, 만 19세~23세는 15%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서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 또는 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 7월 1일 ~ 7월 31일
☞ 출생연도 요일제 : 월요일 1~6 / 화요일 2~7 / 수요일 3~8 / 목요일 4~9 / 금요일 5~0 / 토,일 모두 신청 가능
이용 가능 교통 수단은?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과 같은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 - 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 인천 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정리
이번 정책으로 경기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역시 내년 초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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