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아직도 약하다 약해!


운전을 하는 사람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의식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누군가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사람의 판단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전 시 발생하는 즉각적 상황들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및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처벌법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법과 처벌을 더 강화해서 아예 음주운전을 혹하는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썸네일 image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