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1년 공공일자리
광명시 신중년 일자리 참여자 모집
실직 및 퇴직으로 인해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광명시에서는 '2021년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명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단기간이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공공일자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광명시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1. 모집분야 :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독서활동 및 행정보조, 공공서비스, 도시환경정비
2. 모집인원 : 190명
3. 근로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5개월)
4. 근로시간 : 1일 7시간, 주 5일(주35시간) 근무
5. 임금조건 : 시급 8,720원
① 실내근무자 - 1일 66,040원(교통·간식비 5,000원 포함)
② 실외근무자 - 1일 69,040원(교통·간식비 8,000원 포함)
2021년 최저임금 월급계산방법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 주5일 근무 월급 계산방법 2020년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터 내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에 박수를 보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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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광명시 2021년 상반기 신중년 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57년생 ~ 1972년생 중 실직 및 퇴직한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년 재산세 6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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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대상
- 생계급여 수급권자
- 참여시작일 기준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1세대 2인 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2년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재산세 6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2021년 광명 행복일자리(공공근로)사업>, <2021년 지역방역 일자리>과 중복접수 불가!
신청방법은?
2021년 상반기 광명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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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0년 12월 16일(수) ~ 2020년 12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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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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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및 신분증
- 정보제공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 가점대상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명시 2021년 신중년 일자리사업 참여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본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2680-280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