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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수급자 신청기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생계 안정 재난지원금입니다.

 

 

1월 6일부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기수급자들을 대상으로 3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참고
 
 

신규 신청자는 1월 15일 공고 예정!!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추후 공고 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접수를 시작한 신청 대상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와 2차를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예시>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신용카드모집인,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은?

 

  •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생계급여 수급자 및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 받은 자 (공공일자리, 직접일자리, 오심사, 부정방법 등)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1월 6일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1월 8일(금) / 1월 11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장소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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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지원금 지급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1월 15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기간

 

  • 1월 12일(화) 오전 9시 ~ 1월 20일(수) 오후 6시
  • 이의신청서를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Q&A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가요?

 

1차와 달리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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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에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월부터 수급 가능)

 

단,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서 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현재 신청 중에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에는 지급 받을 계좌 정보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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