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천시에서는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과 감염병 피해 업종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금융 지원 규모는 총 37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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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집행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전액, (이후 4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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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 신보, 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 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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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방법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25일(월)부터 자금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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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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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장 /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접수일 현재 여신 잔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보증승인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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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https://www.icsinbo.or.kr/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렸습니다. 감염병 시국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운전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천시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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