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1인당 50만원!!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되고,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양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영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시에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한 소상공인입니다. 그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2월 1일 이전일 것
-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영양사랑상품권은 영야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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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상태인 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영양군에서 정한 제외업종 (포스팅 하단 공고문 참조)
- 단, 제외업종이라도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지원가능
<지원대상 Q&A>
Q.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모두 지급되나요?
A.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 시에는 1개 사업장만 지급
Q.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공동대표자 동의필요)
신청방법
영양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집중신청 기간과 일반신청 기간으로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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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
- 신청기간 : 21년 2월 8일(월) ~ 2월 10일(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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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청
- 신청기간 : 21년 2월 15일(월) ~ 2월 26일(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대리신청시)
- 대표자 신분증
에필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양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일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지역경제과 경제정책담당 054-680-6322 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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