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2021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참여자 모집!
대구시에서는 단기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 일자리에서 근로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기존 400명에서 600명으로, 근로 지정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및 연장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단기 일자리에 근무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부채를 방지하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소액 자산 마련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총 60만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만기시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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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지원대상자격과 만기수령을 위해서 가입청년은 아래의 조건을 만기시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 청년희망적금 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 6개월 저축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만기시까지 대구에 주소를 유지
- 만기시까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대상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1986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청년
- 신청일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사업장에서 3월 ~ 10월 기간 중 6개월 단기근로 예정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 월 소득액이 세전 50 ~ 180만원
-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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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재학생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로 단기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근로 사업장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 정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2021년 2월 15일(월) ~ 3월 15일(월)까지입니다. 신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단 링크 참조)으로 진행됩니다. (PC, 모바일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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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출력하여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 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
-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또는 고용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코로나19 극복미취업청년 응원상품권 '20년 졸업(예정)자 중 대구시 거주미취업청년만 신청가능합니다. 응원상품권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회 및 수정하기 문의처 콜센터 053)120, 053)803-1900~2
youthdream.daegu.go.kr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21년 5월 24일(월) 예정이며, 문자 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조회 > 자격조건심사승인 확인
에필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FAQ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거나 달구벌 콜센터 (120) 또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053-803-29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FAQ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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