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희망키움통장1, 2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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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동일금액 또는 더 많은 금액을 함께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희망키움통장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희망키움통장 I 유형
희망키움통장 I 유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아래의 근로활동 요건과 소득기준 요건이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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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 I유형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월 평균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시 총액 평균 '1,695만원+이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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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단, 희망키움통장 I 유형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 탈수급이 안되는 경우 '본인 적립금 + 이자' 만 수령
- 단, 최초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적립 누적 근로소득장려금의 5%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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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가구의 세대주나 주 소득원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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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희망키움 I 유형 신청은 2월 11월 사이 총 10회의 신청기간을 갖습니다.
- 2월 : 2월 1일(월) ~ 2월 18일(목)
- 3월 : 3월 2일(화) ~ 3월 18일(목)
- 4월 : 4월 1일(목) ~ 4월 20일(화)
- 5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6월 : 6월 1일(화) ~ 6월 18일(금)
- 7월 : 7월 1일(목) ~ 7월 20일(화)
- 8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9월 : 9월 1일(수) ~ 9월 16일(목)
- 10월 : 10월 1일(금) ~ 10월 20일(수)
- 11월 : 11월 1일(월) ~ 11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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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희망키움통장 II
희망키움통장 II 유형의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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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금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이 1:1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인 306만원을 정부가 저축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가 붙는 통장입니다.
지원 및 지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동안 자립역량교육 4회, 사례관리 상담 6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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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먼저 알아본 I 유형에 비해 지원 규모는 적지만 탈수급 조건이 없습니다. (I유형 만기 후 II 유형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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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하고,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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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희망키움통장 II 유형은 2월 10월 사이 총 4회의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 1차 (2월) : 2월 1일(월) ~ 2월 19일(금)
- 2차 (5월) : 5월 3일(월) ~ 5월 20일(목)
- 3차 (8월) : 8월 2일(월) ~ 8월 19일(목)
- 4차 (10월) : 10월 11일(월) ~ 10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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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 II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I 유형, II 유형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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