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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02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감염병 시국이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기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속된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실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급휴직자 1만명을 대상으로 '202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아래에서 지원대상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유지지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의 기업체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근로자 중, 21년 4월 30일까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20년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중복 불가

우선지원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신청자 초과시에서는 해당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긴 근로자가 선발됩니다.

 

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근로자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포함시 지원
  • 이중 수급자
  • 부정수급자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로 되어 잇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부터 관리 받는 경우

 

 

 

 신청방법은?

 

2021년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은 21년 3월 1일(월) ~ 3월 31일(수)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사업체 주소지 관활 자치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방문신청, 이메일, FAX, 우편 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는 3월 한달간 1회만 진행되며, 지원금 지급은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근로자)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대리 신청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hwp
0.02MB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hwp
0.02MB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hwp
0.01MB

 

제출 증빙서류

 

 

 에필로그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무급휴직자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9343(9344) 또는 자치구의 일자리 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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