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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사건 정리, 먹방, 뷰티 유튜버 뒷광고 심각! 처벌은?


최근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뒷광고' 일 것입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채널들의 어두운 얼굴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사과 영상과 심지어 자수 영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광고법 개정되면서 사회 문제로 더욱 불거진 뒷광고 논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뒷광고 논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리스트 폭로

먹방 유튜버, 뷰티 유튜버 죄다 뒷광고?


뒷광고란?

유튜브 '슈스스TV'


잠재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 인플루언서, 유튜버홍보의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거나 광고임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광고 방법을 말합니다.


유튜브 뒷광고 사건의 발단


1. TV에도 자주 출연하는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TV'에서 구독자들에게 본인이 구매한 제품을 추천하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이라는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건당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 대가를 받고 제작한 광고 영상이라는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이를 본 유튜버 '애주가 참PD'는 뒷광고를 하는 유뷰터는 클린한 이미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광고하는 본인과 같은 유튜버들은 의심이나 비난을 받아 회의감을 느낀다며 방송 휴식 선언을 했습니다.


유튜브 '애주가TV참PD'


3. 이후 8월 4일 참PD는 방송 복귀를 선언하며 이날 진행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튜브에 만연한 뒷광고와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 '상윤쓰, 김나름, 쯔양, 햄지, 문복희' 등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 이 폭로 이후로 거론 된 유튜버들이 처음에는 부정하다 지속된 논란에 뒷광고를 인정하며 연이어 사과 영상을 올리고, 먹방 유튜버 쯔양은 방송 은퇴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tzuyang쯔양'


5. 현재 수백만 구독자를 거르리는 대형 유튜버들이 저격 당하고 있고, 대부분 뒷광고를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격 당하지 않은 유튜버들은 부랴부랴 광고 표기가 미흡했던 영상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양팡 YangPang', '보겸 BK'


자신이 신뢰하고 즐겨 보던 채널의 유튜버가 그동안 뒷광고로 구독자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검색하면 대부분이 이런 뒷광고를 사과하는 영상이고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뒷광고를 하는 이유는?


일부 유튜버들이 뒷광고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채널의 이미지는 지키면서 광고를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채널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콘텐츠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독 하는 채널에 협찬을 받은 광고 영상만 수두룩하게 올라온다면 아마도 구독자는 채널 구독을 취소할 것입니다.


유튜버는 이런 구독자의 속성 때문에 최대한 구독자의 이탈률을 낮추면서 유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아 광고 수를 조절하며 진행합니다.



하지만, 유료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뒷광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료 광고 영상을 게시해 광고료는 챙기고, 구독자에게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널 운영에 마이너스 요소는 없고 오히려 순수 리뷰 영상 하나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것이죠.


광고주 입장에서도 유료 광고임을 표시한 유튜버보다 뒷광고로 진행하는 유튜버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을 때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구독자와 잠재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광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뒷광고를 진행하는 유튜버도 잘못이지만, 뒷광고를 바라면서 불법을 방관하고 정작 논란에서는 한발 물러서 뒷짐 지고 있는 광고주들도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


온라인에서 뒷광고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광고주를 말하지만, 막대한 수익을 얻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포함 된다.)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유료 광고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거나 광고 영상임을 알리는 표기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크기와 잘 보이는 색을 사용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유튜브는 게시물 제목, 영상 시작과 중간에 경제적 대가에 따른 광고 표기를 해야하고, 해당 문구를 영상 중간 중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SNS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유료 광고임을 사진에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바로 볼 수 있는 본문 첫 문장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야 합니다.


문구를 표시할 때는 체험단, 서포터즈, Thank to, 제공 받아 등 경제적 대가 알림을 애매하게 표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리

이런 뒷광고 문제는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 전환이 쉬운 먹방, 뷰티 유튜브 쪽에 더 심각하고 활성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폭로와 규제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불법 광고들이 모두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