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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연일 화제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함께 저축하여 추후에 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가 정책이 좋은 것 같아서 신청하려고 보면 상당히 말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필요한 서류도 엄청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요강을 보았을 때 신청 가능한 줄 알아도 막상 자세히 들어가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2년~3년 저축 시 후에 본인이 저축한 저축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현재 3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저축액과 기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신청 기간은 2020년 7월 6일(월) ~ 7월 24일(금)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접수 시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우편의 경우 기간 내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 신청 가능한 대상은 공고일 현재 소득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인 청년.

▶ 만 18세 ~ 만 34세 (1985. 1. 1. ~ 2002. 12. 31 출생자)인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 소득 금액이 세전 월 237만원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인 청년.


<기본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


결론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가능 대상의 범위는 좁아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조건에 들었다 해도 실제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신청 제외 대상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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